최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취득세를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 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심지어 기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또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본 글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등을 알아보겠으니 이어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취득세 정리
우선 현재 취득세로 중과되는 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있어 취득세의 기준은 취득가액 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등을 기준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바뀐 취득세율
바뀌는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가 1~3%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와 동일하게 되었는데요. 비조정지역 3주택자에게 적용되던 8%는 절반인 4%를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금의 12% 대신 6%가 적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납부기한
그렇다면 취득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할까요? 우선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후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와 등기신고를 진행하는데요. 통상 계약당일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일시적 취득세 비과세 적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이사과정에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전 집을 일정기간 내 매도해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전 집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 구입하는 집의 경우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된 2년 안에 못 팔면 8% 취득세에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취득세가 정당한지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가계보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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