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직장생활 속! 연장근로나 휴일근무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함이거나 갑작스런 일처리, 마감 등이 이유일 수 있는데요. 이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휴일근무수당 썸네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에 있어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 연장근로수당 의미

연장근로수당이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 비과세 요건

⊙ 급여조건

연장근로수당에 있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중요기준은 바로 급여액입니다. 그 금액은 210만원인데요.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라는 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 이기에 부수적인 금액을 모두 제해야 하는데요.

 

이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해당되며, 부정기적인 급여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또한 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 종사자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휴일근무수당 업종구분표

 

구분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일반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또는 시급직 근로자라면 대부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휴일근무수당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요포인트는 기존 임금의 0.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계산에 있어 1.5배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휴일근무수당에 있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 연장(야간)근로는?

만약의 예로 휴일날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야간근무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기본 근무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50%)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은 100%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에 대한 시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간혹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부당함에 있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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