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전자파 뇌종양
⊙ 연관성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A씨는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2017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A씨는 해당 통신사에서 22년간 수리기사로 근무를 하였고, 업무지시는 주로 휴대폰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 가족들은 산업재해로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주목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전자파와 뇌종양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산재결정은 휴대폰 전자파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
위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휴대폰 전자파 및 기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인 연구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터폰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13개의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 인터폰프로젝트 결과
약 6,400명의 뇌종양 환자들과 7,600명의 정상인들 간의 휴대폰 사용기간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논쟁을 남길만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1,640시간 이상 휴대폰에 노출 될 경우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휴대폰 전자파 뇌종양에 있어 아직까지는 '연구중' 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확실치 않을 때는 조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시간 통화는 삼가고, 통화시에는 되도록 귀의 좌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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