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꼭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전거나 킥보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사고의 경위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단속은 언제?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킥보드의 음주운전 단속 또한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호흡측정과 혈액검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차량처럼 기달리고 있다 멈춰 세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불안정하거나 사고 시 음주가 의심된다면 검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좋아지면 자전거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이에 동호회 무리 중 랜덤으로 검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자전거 음주단속 처벌기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집에 한 대 정도는 있을 일반자전거의 경우 음주처벌에 있어 면허취소∙정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 불응 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위에서 알아본 내용으로 일반 자전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어떨까요? 우선 전동킥보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처분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측정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 행정처분
문제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단속 기준이 차량과 다를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인데요. 그 이상이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운전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른 음주처벌
위 사항은 전동킥보드의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조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동되는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전기자전거의 중류에는 파스(PAS)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이 있습니다. 파스는 내가 페달을 굴려야지만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일반자전거와 같이 보고 처벌 또한 동일합니다.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가 움직이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즉 버튼만을 눌러 주행이 가능한 방식이기에 처벌에 있어서도 전동킥보드와 동일하다는 점 꼭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타인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이동수단에 있어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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