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소득이 있는 상태! 즉 개인사업자 이거나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로 가능할까요? 본 글에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 연간소득액 기준
- 추가 인적공제에 대해
- 주택연금!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 여러 자녀가 같이 신청하면?
■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있어 기준이 있습니다. 본 글의 주제에 맞게 부모님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기준은 우선 직계족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소득액 기준
위 사항 중 연간소득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간소득액이라 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금액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 또한 연간소득액으로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그렇습니다.
■ 추가 인적공제에 대해
위 사항과 더불어 추가 인적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이거나 장애인, 한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분들도 해당되는데요. 단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연금!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부모님의 주택연금은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위 사항에서 알아본 대로라면 연금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나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을 갖고 계셔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러 자녀가 같이 신청하면?
조금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러 자녀가 동시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입니다. 만약 부양을 한 집에 두 형제가 같이 살면서 했다면 이 또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직전 과세 기간에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전의 전례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때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부모님 뿐만이 아닌 배우자 부모님도 가능하며 외국인 부모님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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